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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제23-061호] 2023년 해든솔 노사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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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규용
댓글 0건 조회 1,112회 작성일 23-09-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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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제23-061]

 

2023년 해든솔 노사협의회

3차 정기회의 결과 공고

 

해든솔의 노사 상생 및 협력과 파트너쉽을 위하여

2023년 해든솔 노사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를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이 회의결과를 공고합니다.

 

안건 1. 직원 휴게시설 설치 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라 2022. 8.18.부터

 상시근로자 50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고,

 2023. 8.18.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적용됨우리시설은 별관 1층 쉼터가 관련법 개정 이전부터 휴게시설로 지정되어

운용되어왔음회의 이후직원 휴게실명판을 부착하기로 함.

 

안건 2. 취업규칙 개정관련 건 (고용노동부 신고제)

- 해든솔 취업규칙의 최근 개정시기는 20211월 이었고, 이후에 관련법의 개정은

미반영 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에 맞추어 2023. 6.30.부 고용노동부 신고완료.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필요, 우리시설은 전원동의함)

 

안건 3. 기타 의견

- 기타1) 일일업무회의 개회시간이 오전 820분인데 830분으로 변경 희망함.

2023101일부터 일일업무회의 개회시간은 오전 830분으로 적용함.

- 기타2) 상산마을(옥산4)쪽에서 출입하여 해든솔로 들어오는 길 보수 희망함.

2023116일부터 사용자 측에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상태이며,

용인시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검토 중이며, 계속 민원을 넣고 있도록 함..

- 기타3) 생활지원팀에 믹스커피 정기적으로 지원해주기를 희망함. (직원복리)

2023101일부터 영양급식팀에서 정기적으로 커피믹스를 지원하기로 함.

 

2023. 9. 21.


해든솔 노사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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