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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제23-029호] 2023년 해든솔 노사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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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규용
댓글 0건 조회 1,605회 작성일 23-06-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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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제23-029]

 

2023해든솔 노사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결과 공고

 

 

해든솔의 노사 상생 및 협력과 파트너쉽을 위하여

 

2023해든솔 노사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를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이 회의결과를 공고합니다.

 

안건 1. 휴일사용방식 변경 건 (휴가당김제)

- 차기 연가가용일수(보통 15일 이상)에서 약20% 정도인 3일을 휴가당김일로

지정하여 사용하기로 함. (1년 미만 신입직원은 월차11일 에서 약27% 3)

 

안건 2. 취업규칙 개정 건 (고용노동부 신고제)

- 해든솔 취업규칙의 최근 개정시기는 20211월 이었고, 이후에 관련법의 개정은

미반영 되어 있어 총12건의 관련법 개정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기로 함.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

 

안건 3. 기타 의견

- 기타1) 병가 발생시 연가 차감하지 않고 유급병가 10일에서 차감하기로 함.

- 기타2) 생활실 근무표 및 나이트근무자 퇴근 관련은 남녀생활실 신규직원이

전부 채용되었을 시 재논의 하기로 함.

- 기타3) 1박 프로그램 진행시 시간외수당 및 대체휴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기타4) 전체 단톡방 운영은 장애인거주시설 특성 상 그대로 운영하기로 함.

- 기타5) 시간외근무 수당과 관련 근무시간이 누락방지용으로록 양식 개정키로 함.

 

                                                 2023. 6. 12.

       해든솔 노사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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