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제23-016호] 2022년 해든솔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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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제23-016호]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해든솔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의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에 의거하여
2022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2023.03.22부터 2023.06.22까지(3개월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해든솔 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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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해든솔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결과보고.xls (3.2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1 1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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