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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제23-016호] 2022년 해든솔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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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든솔
댓글 0건 조회 2,811회 작성일 23-03-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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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제23-016호]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해든솔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공고


 장애인거주시설 해든솔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41조의6의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에 의거하여


2022
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2023.03.22부터 2023.06.22까지(3개월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해든솔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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