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제23-080호] 2023년 해든솔 노사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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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제23-080호]
2023년 해든솔 노사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 결과 공고
해든솔의 노사 상생 및 협력과 파트너쉽을 위하여
2023년 해든솔 노사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를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이 회의결과를 공고합니다.
안건 1. 유급휴가 관련 운영규정 개정 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근로자가 근무편성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강검진(일반 및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 운영규정의 변경이 필요함. 다만 기존 ‘기타 복리후생’조항에 추가시키는 방안과 신설규정‘공가’를 추가하는지에 법률적 조언이 필요로 함.
안건 2. 운영규정 개정 이후 서면합의건 - 근로자가 근무편성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강검진(일반 및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로서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 및 의결된 이후에 사측 및 근로자 측과 관련된 사안에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사전에 우리 법인의 계약된 노무법인측과 충분한 법률 검토를 받고 2024년 노사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재논의 하기로 함.
안건 3. 기타 의견 - 기타1) 시설차량에 후방카메라(룸미러방식) 설치를 요청함 ⇨ 차량 운행시 안전확보를 위한 후방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을 제외하고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함. - 기타2) 생활실 물걸래 자동청소기를 구입을 희망함 ⇨ 남녀생활실 청결유지를 위해 남녀생활실 각동별 구입 및 식당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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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04.
해든솔 노사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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