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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제24-004호] 2024년 해든솔 노사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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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8회 작성일 24-02-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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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제24-004]

 

2024년 해든솔 노사협의회 1차 정기회의 결과 공고

 

해든솔의 노사 상생 및 협력과 파트너쉽을 위하여 2024년 해든솔 노사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이 회의결과를 공고합니다.


안건 1. 유급휴가 관련 운영규정 개정 건

- [국민건강보험법] 52(건강검진) [동법 시행령] 25(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 129(일반건강진단), 130(특수건강진단 등)

- [2023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자녀돌봄휴가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근무편성에 불편함이 없도록 병역법에 의한 각종 훈련,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직위 유지에 관한 법정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녀의 학교 공식 행사 및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이 필요할 시

복리후생의 차원의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함.

 

안건 2. 직원 식대비 관련 건

- 현재 직원 식대비는 2024년 정부지원 시설 입소자의 기본 1식 단가인 3,680 보다 낮은

낮은 금액 3,500원 되어 있으며, 올해 기본 식자재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할 때, 올해부터

직원 1식 단가는 200원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여 3,700원으로 식대비를 인상하기로 하며,

고정식대는 종전대로 130,000으로 변동없고, 고정식대 횟수는 36 상으로 하기로 함.

 

안건 3. 기타 의견

- 기타1) 흡연부스 설치 건

사회복지시설 내부 또는 외부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지 보건소 및 관련부서에

문의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차후 재검토 하기로 함.

- 기타2) 식단표 사무실 공유 건

일일 식단표도 1층 식당 출입구 벽면에 게시 된 것 처럼 2층 사무실 출입구 벽면에도

식단표를 게시 하기로 함.


2024. 2.28


해든솔 노사협의회 위원장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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